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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만 따로 저작권 등록할 수 있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등록 후기

mellowbb 2026. 2.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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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오랜 시간 혼자 써온 가사가 있었다.
힘든 시기에 밤마다 끄적이던 문장들이 몇 년에 걸쳐 다듬어지면서 하나의 노래가 됐다. 흥얼거리며 멜로디도 붙이고,조금씩 고치고, 그렇게 자기만의 곡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수익을 내려는게 아니었다. 그냥 그 오랜시간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주고 싶었다. 등록증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다.가사만 따로 저작권 등록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그러다 결국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등록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가사는 '어문저작물'로 분류 된다. 시, 소설, 수필 처럼 글로 쓴 창작물은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음악 없이 가사만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비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한가지 알아둘 점은, 한국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 등록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저작권자가 맞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공식 등록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권리를 증명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등록 전 준비물 :
가사 파일 (한글, 워드, PDF 아무 형식이나 가능),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본인 확인용), 신용카드 또는 계좌 (수수료 결제용)

1단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브라우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메인 화면 하단에 '저작권등록' 메뉴가 보인다.

2단계: 저작권 등록 메뉴 진입
저작권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등록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일반저작물 등록'을 선택한다. 가사, 시, 소설, 그림, 사진 같은 일반 창작물은 모두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화면에 '생성형 인공지능(G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 버튼도 보이는데, AI로 만든 결과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다. 사람이 직접 쓴 가사는 해당 없으니 그냥 일반저작물 등록으로 진행하면 된다.

3단계: 온라인 등록신청 시작
'온라인 등록신청' 버튼을 누르면 진행 순서가 안내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구비서류 및 복제물 제출
-본인확인 및 수수료 결제
-신청접수 완료
순서대로 따라가가면 된다. 

4단계: 기존 등록 여부 확인
"등록하실 저작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온다. 처음 등록하는 거라면 '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첫 화면, 등록하실 저작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까 질문에 아니오가 선택되어 있다

5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대리인/상속인 중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거라면 '본인'을 선택한다.
그 아래로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하는 칸이 나온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수수료 면제 대상(생계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체크할 수 있다. 입력을 마치면 '다음' 버튼을 누른다.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수수료 면제 대상 등을 입력하는 양식이 보인다

6단계: 저작물 정보 입력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화면에서 저작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제호(제목) 가사 제목을 적는다. 곡 제목이 있으면 그걸 쓰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임시 제목이라도 적으면 된다.
종류 선택 드롭다운 메뉴가 세 개 나온다.
첫 번째: '어문저작물' 선택
두 번째: '가사' 선택
세 번째: 비워두거나 '-선택-' 상태로 둬도 된다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화면, 제호 입력란과 종류 선택 드롭다운 메뉴가 보인다

내용에는 가사 전체를 붙여 넣는게 아니다. 이 저작물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문장을 적는 칸이다. 
1000자 이하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적으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장르와 어떤 사유로 창작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만 적어냈는데 심사에는 문제가 없었다. 

7단계: 등록사항 입력
계속적간행물 등 여부 웹툰이나 연재물처럼 계속 이어지는 저작물인지 묻는 항목이다. 가사 한 편이면 '아니오'를 선택한다.
공표 여부 이 가사를 이미 어딘가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다.
- 유튜브, SNS, 블로그 등에 올린 적 있으면 → '예' 선택 후 공표 날짜 입력
- 아직 아무 데도 공개하지 않았으면 → '아니오' 선택
창작연월일 가사가 완성된 시점을 적는다. 초안을 쓴 날이 아니라, 지금 형태로 완성된 시점 기준이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대략적인 연도와 월만 맞춰서 적어도 된다.

등록사항 입력 화면, 계속적간행물 여부와 공표여부 선택 항목이 보인다

8단계: 복제물 제출 방법 선택
"복제물 제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라는 항목이 나온다.
- 인터넷 전송 (복제물 첨부): 지금 바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나중에 따로 보내는 방식
온라인으로 끝내려면 '인터넷 전송'을 선택하고, 바로 아래 '업로드' 버튼을 눌러 가사 파일을 첨부한다.
9단계: 저장 및 신청서 확인
입력을 마치면 '저장' 버튼을 누른다. 신청목록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방금 작성한 신청서가 '작성완료' 상태로 표시된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최종 제출 전 신청서 미리보기 화면이 나온다.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목록 화면, 작성완료 상태의 신청서가 표시되어 있다

10단계: 등록권리자 확인 (알림메시지)
"등록권리자 항목에 등록권리자를 정확히 기재하셨습니까?"라는 알림창이 뜬다.
여기서 중요한 안내가 나온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만 등록권리자가 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제작 비용을 낸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허위 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본인이 직접 쓴 가사가 맞다면 '예'를 누르고 진행한다.

등록권리자 확인 알림메시지 팝업,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만 등록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안내와 허위등록 시 처벌 경고가 표시되어 있다

11단계: 결제금액 확인 및 본인 인증
수수료 결제 예정 내역이 나온다.

결제금액 확인 및 본인 인증 화면, 수수료 20000원 등록세 3600원 합계 23600원이 표시되어 있다

12단계: 등록증 수령 방법 선택 및 결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한다.
-우편 (일반등기)
-직접 수령 (위원회 방문)
-인터넷 (직접 출력)
인터넷 출력을 선택하면 나중에 마이페이지에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수령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가 진행된다.

등록증 수령정보 확인 및 수수료 결제 화면, 우편 직접수령 인터넷 중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이 보인다

13단계: 접수 완료
결제가 끝나면 신청 진행현황 화면으로 이동한다.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표시되고, 담당자가 '배정 중'으로 나온다.

신청 진행현황 화면,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표시되고 담당자 배정 중으로 나와 있다

며칠 뒤 다시 확인하면 '심사중'으로 바뀌어 있다. 보통 2~4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된다.

신청 진행현황 화면, 처리상태가 심사중으로 변경되어 있다

 


등록 후 할 일

등록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등록증(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파일은 꼭 백업해 두는 게 좋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뭐 딱히 분쟁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오랜 가족의 노력을 인정해주고자 하는 의미였으니 ;;) 


처음엔 막연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한 시간도 안 걸렸다.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다.가족이 오랜 시간 혼자 써온 가사에 공식적인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서 등록증 하나가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한다.등록을 마치고 기뻐하는 표정에서 벌써 시작하길 잘했다 싶었다. 
오늘 저작권 협회에서 우체국 등기가 도착했는데 수령을 못했다고 하는데, 내일은 꼭 받으시길 바라며...

소중한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있다면, 이렇게 남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