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오랫동안 써온 가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했다. 수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그 시간을 공식적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가사만 따로 저작권 등록할 수 있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등록 후기2019년부터 아버지는 가사를 쓰고, 그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 혼자 흥얼거리곤 하셨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라기보다는, 오래 두고 조금씩 다듬어온 글과 소리에 가까웠다.그렇게 몇 년을 지나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 가사가 이제는 완성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같은 멜로디를 반복해서 붙여 흥얼거리다 보니, 실제로 이미 노래가 하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그러던 중 가사만 따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등록..